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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연봉1억도 가능할까?

by 블리블리박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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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분양받는 주택이 공공주택이라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신청의 기회를 갖습니다.

소득기준은 21년 1월 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출처 : 닥터아파트)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연봉1억도 가능할까?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도 기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구분해,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 100%로 유지하고 일반공급은 130%로 완화합니다. 민간분양의 우선공급은 130%, 일반공급은 160%까지 확대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에도 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물량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득범위만 넓혀 신혼특공 일반공급 경쟁률만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는 논란도 많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틀어막힌 가운데 비중만 완화한 30대들의 청약난은 해결되지 않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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