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때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이 세계최고수준이다 보니 가족 간 탈세, 탈루 행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에 올해 2020년 증여세율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증여세율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2020년 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정말 공제액을 보면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활용하여 증여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해당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등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가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주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과연 증여세를 다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50%에 해당하는 증여세 납부를 하지만,
조금이나마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여기서 헷갈리는 용어에 대해서 추가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계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게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그 이상의 높은 항렬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형제, 자매, 이모, 삼촌,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 입니다.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아랫사람을 말하며
아들, 딸, 조카, 손주,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마무리
집에 재산이 많아 증여세 관련 절세팁을 알고 싶다면 1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0년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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