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부동산

부동산 기본용어. 입주권, 분양권 의미와 차이점 간단 정리

by 블리블리박 2019. 11. 4.
반응형

입주권 vs 분양권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관련 용어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지식을 넓혀 가려구요.


오늘 소개할 용어는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리뷰시작합니다.





입주권이란?

입주권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은 분양권에 비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매입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이나 이주비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큽니다. 주택이 완공된 후에는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분양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어진 건물은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이 때 남은 세대, 즉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권리가 바로 분양권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당첨된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분양가가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보다는 비싸지만 취득세와 초기투자금이 적어서 다른 측면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권 vs 분양권, 유리한 것은?

각각 갖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를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입주권보다는 분양권 쪽으로 관심이 더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양권이 입주권보다 더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세금입니다.


입주권의 경우 실제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즉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까지 보유하게 되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처분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된 것이기에 보유기간동안 별도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입주권만의 강점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세금때문에 분양권이 더욱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권이 가진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소유 땅에 주택이 지어지는 만큼 동, 호수 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우선순위로 인하여

로열층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막상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차이점을 갖고 있는 부동산 용어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들로부터 확실히 숙지해가면서 지식을 키워봅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