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야 13월의 월급이 기분좋아집니다.
매해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이 돌려받을 지 고민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세금을 오히려 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벌금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방법 리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정해진 만큼 세금을 냈는지, 연말에 정산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셨다면 돌려받는게 당연하고 덜 내셨다면 덜 낸 만큼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천징수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정부를 대신해 월급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에서 세금을 땐 만큼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금 누락을 막을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많은데, 세금과 관련된 항목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기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과세 대상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즉 총 급여액 중 일정 금액은 돌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총 소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최소 1000만원은 써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기타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큽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별세액 공제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Tip
1. 카드 사용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신용카드의 매월금액을 한번씩 정리하여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아 더욱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 항목 내용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하기
공제 항목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를 예로들 경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으니까 중고차를 살때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차 구매시에는 신용카드만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중고차 구매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이처럼 공제되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제되지 않는 항목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신차 구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공제가 제외되는 항목"
-취득세, 등록세 부과 재산 구입(부동산, 상표권, 특허권)
-신차구입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파트 관리비, 시청료 등
-휴대폰요금
-정치 기부금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관련(대출이자, 증권 거래수수료 등)
-현금 서비스
3. 모으면서, 투자하며, 공제 받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펀드도 최대 한도 4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펀드의 경우 주식, 채권, 인덱스 등 투자 종목도 다양합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보험입니다.
4. 마지막 단계에서 꼭 체크할 것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미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확인해야할 항목"
-암,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월세 자료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교복 구입비용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5. 지출관리의 생활화!
연말정산 준비는 연말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개월 내내 준비해야 더 만족스러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지출관리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가계부를 생활화하여 신용카드를 얼마썻는지, 체크카드를 얼마썻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출 내역이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준비 및 현명한 준비방법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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