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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입대차 3법이란? 소급 및 시행시기

by 블리블리박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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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얼마전 발표한 부동산 7.10 정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정책이 발의되었습니다.

입대차 3법과 관련하여 오늘 알아볼 예정인데

임대차 3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소급 적용의 문제점 그리고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입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이 3가지의 법을 합친 용어로

2020년 7월에 국회에 발의되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이름부터 어려운듯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4개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1회연장(2년+2년)을 하는 법안

정의당에서 임대차 보증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3년을 더 연장하여 총 2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열린 민주당에서는 2년+2년+2년을 하자는 법안.

추가적으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기한없이 임차인이 살고 싶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을때까지 계속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

현재 어떠한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1+1년 보다는 모두 파장이 클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임대인은 계약을 할 때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전세나 월세를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릴 수 없게 하는 내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5%보다 더 내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집값이 올라도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료 등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 후에 기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그때 정부에서는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무조건 임대인은 전, 월세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로써 정부에서는 전세나 월세의 방향과 동향을 알 수 있으며 임차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임대차 3법 시행시기는 현재 여당의 지지가 워낙 강해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부터 급등할 우려가 있어 아마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러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할때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며, 만기 시에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시세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5%이상 올릴 수 없도록 됩니다.

게다가 박주민 의원의 법안처럼 집주인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정부의스탠스는 소급적용을 해서 전셋값 폭등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에서 임대차3법관련 예상하는 기대효과는 과열 지역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전세 대란을 막을 수 있으며 갭투자에 대한 여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4년 이상 장기 거주를 염두에 두고 임차인은 집 구하기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이 법안이 효과를 보겠지만, 항시 방 구하기가 어려운 수도권은 후에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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