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법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특조법 국회 통과
우리나라는 8.15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부동산 관련 서류멸실 등으로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부 등본상의 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과 등록된 사람이 달라 많은 혼란이 있었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도 1978년, 1993년, 2006년 3번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시행했지만, 아직도 시골과 같은 산간지역들은 서류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세워링 흘러 자녀 중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 서류가 복잡해져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시행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으로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듯 싶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니
다양한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기간내에 신청 해주세요.
제한사항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해 적용되고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제한됩니다.
적용지역 및 대상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청(시,군,구청)에 신청하려는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맞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확인서는 시, 구, 읍, 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사 1인포함)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국법없이 11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마스크 착용, 손씻기 꼭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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