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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봅시다

by 블리블리박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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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포스팅 중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와 더불어 3기 신도시 이슈로 인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통장 1순위에 알아보기 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에 따라 1순위 조건이 차이기 있기 때문에

어떤 청약 아파트를 원하느냐에 따라 준비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국민주택규모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85m2(25평)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약 당첨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가

거넛ㄹ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분양 단지가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당연히 청약 당첨의 기회도 많습니다.


대신 국민주택의 분양가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쌉니다. 하지만 주변 매매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관련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투기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해당 지역에서는 조금더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면 더욱더 전략을 준비할 수 있겠죠.

.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행복도시


.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양 동안구, 동탄2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세종시 행복도시, 부산 해운대구, 부산 수영구, 부산 동래구



위 지역들을 확인하시고

아래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에 계신분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가입기간 : 2년

납입횟수 : 24회

기타조건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그 외 수도권 지역의 1순위

가입기간 : 1년(지방 6개월)

납입횟수 : 12회(지방 6회)

기타조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가입기간 : 2년

납입횟수 : 필요없음

기타조건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도 1순위 가능

최근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기준 예치금액 충족



그 외 수도권 지역의 1순위

가입기간 : 1년(지방 6개월)

납입횟수 : 필요없음

기타조건

세대주, 세대원(무주택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기준 예치금액 충족


기준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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