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하루빨리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내 집마련의 꿈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도 어려운데,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높은 문턱을 아실거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람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약의 일환으로 행복주택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최고의 장점 중 하나가 대중교통이 편리한곳에 있다는 점! 그리고 임대료까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이 매력포인트입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미혼의 무주택자를 말하며 사회초년생 계층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라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나이랑 직업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충족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소득기준은 세대의 소득을 합한 것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며, 본인은 8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으로 따지면 총 자산이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공급계획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은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수도권에 가장 많은 12만세대를 비롯하여 강원도에 270여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서울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계속해서 오래살 수는 없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고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살수 있으니, 계획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주기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합니다.
모집공고는 대략 준공 1년 전에 시행되오니 행복주택 블로그를 참고해 입주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조건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소득부분,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자 요건과 무주택기간 등이 삭제 되는 것 등 2020년 행복주택 늦지않게 알아보고 신청해주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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