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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2020년 신혼특공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확인

by 블리블리박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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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주택마련의 꿈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 마련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집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월급은 오르지 않은데 물가와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서,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흔히들 로또라 불리우는 청약!

그 중에서도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신혼특공 청이라고 부릅니다.



얼마전,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요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

세전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 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30%에 대해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이하 가구 세전 722만원), 맞벌이 부부는 140%(778%)까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하로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이하까지 적용돼 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 일반 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즘같이 맞벌이가 거의 필수적인 시대에 내집마련에 조금이나마 청약 조건이 완화되어 작은 희망이라도 생긴것 같습니다.

다들 부동산 정책 꾸준히 확인해서 내집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가 봅시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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