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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by 블리블리박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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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할 때는 항상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일때 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이 구하다가 잘못하면 사기당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세집 구할때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셋집을 구할때 무엇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요건


교통은 어떤지, 

병원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소음은 어느정도인지 등 

살아갈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집 구할떄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는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잔금을 치루기 전, 

전입신고 하기 전 이렇게

3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처분이나 가등기 설정 여부확인.

전세집 구할때는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해주는 예비등기로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가 동일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보증금

다 가구 주택일 경우 세입자가 많은데 주택의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의 총 보증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집 구할때는 선순위보증금이 많은 집도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일 경우 세입자가 많은데 주택의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의 총 보증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총 보증금이 많은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전세집을 구할 때는 주태그이 하자가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리 확인을 하지 않고 입주를 한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실을 했을 때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집주인과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남겨 놓는게 좋습니다.




입주 후 - 전입신고

전세집을 구할때에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전세집을 구하고 나서도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세를 계약할때는 이러한 것들ㅇ르 잘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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