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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동차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할인율

by 블리블리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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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를 구매하고나서 하나씩 세금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구매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었고, 이번에 알게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싼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 보통 세금을 6월에 한번만 냅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월,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의 6월에 한번만 내도 되는 1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1월,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1년에 1월,3월,6월,9월 4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할인율을 다르게 구성합니다.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공제율 10%)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공제율 7.5%)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공제율 5%)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공제율 2.5%)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편의기능 클릭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카드사에 따라 2개월에서 5개우러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도 하며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연납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다음해 부터는 자동으로 10%할인된 금액의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납부기한을 놓치게될 경우, 자동으로 취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자동차세 납부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게되고 한달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의 중가산금까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만약에,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게되었다면?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한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나 폐차일 후의 기간만큼 세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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