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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용한 정보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법 알아봅시다

by 블리블리박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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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오늘의 주제는 바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통 가전제품을 폐기할때 일반적으로 근처 시청이나 지정된 마트에서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기처분하곤 합니다.

이사를 할때 가전제품을 많이 처리들 하곤 하시는데, 비용이 들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형 폐가전제품들은 지역규모에 따라 그리고 주택 유형에 따라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제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무료료 이용가능합니다.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할 필요도 없으며,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수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혹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예약가능합니다.

www.15990903.or.kr/

 

http://www.15990903.or.kr/

 

www.15990903.or.kr

사업 주요내용

이 사업의 운영자는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끼리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하여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배출 수수료 면제를 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가전제품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효과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거기준 및 수거품목

수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 벽걸이tv, 빔프로젝터, 감시카메라 등 고정된 제품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전에

기본적으로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거가 되어 있질 않으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프린터, 복사기, 팩스의 경우 잉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고정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형 훼손된 제품들은 수거가 불가능하며

맞춤제작된 빌트인 제품들, 그리고 안마의자,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전기장판류, 악기류 등 수거가 되지 않는점도 참고해주세요.

수거품목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와 같은 대형 제품들 모두 가능하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모두 가능합니다.

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도 가능합니다.

해당 관련 제품 예약하신 후 조회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형 가전제품을 처리할 때 유용한 것 같아요.

소형가전의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더욱 간편한 것 같고,

콜센터로 예약하실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업무를 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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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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