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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요 및 차이

by 블리블리박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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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휴원, 휴교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신혼부부들이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들이라면 주의깊게 보셔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개요 및 가족 범위

근로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집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에 관하여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종래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1 일부터 근로자의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였으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 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 개요 및 가족 범위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무급이지만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는 가족돌봄 휴직의 한도인 90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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