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 특별기준 연봉1억 반응형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연봉1억도 가능할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분양받는 주택이 공공주택이라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신청의 기회를 갖습니다.소득기준은 21년 1월 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출처 : 닥터아파트)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연봉1억도 가능할까?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도 기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구분해, 일반공급의 소득.. 2020.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