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 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6+6육아휴직 완벽정리
2025년 육아휴직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6+6 육아휴직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추세로서 기존에 수입감소로 인해 경제적 부담, 회사내 불이익 등으로 우려해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휴직을 할경우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어떻게 내년에 바뀌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수당
육아휴직 급여가 2024년에 비해 2025년 1월 1일부로 상한액이 인상되게 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의 80%정도로 7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아래처럼 바뀌게 됩니다.
1~3개월 : 통상 100%지급(상한액 250만원)
4~6개월 : 상한액 200만원
7~12개월 : 통상 80%지급 (상한액 160만원)
상한액 150->250으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에 육아휴직시에는 상한액 150만원이면 그 중에 25%는 나중에 회사 복직 후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정책에서는 사후지급금이 폐지가 되면서 한번에 전액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돈쓰는 지출 계획을 세우실때 돈이 나누어져서 들어오면 계획을 세울때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에 들어오니 조금더 편리해졌습니다.
워낙 아이키울때 돈이 많이들어가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도 늘어나서 아이가 태어난 순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쓸수 있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2주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주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 입학 시기 등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시 돌봄이나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기존 첫 3개월동안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6+6 육아휴직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느느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첫 6개월간은 각각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기존 200~300만원선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통상임금보다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통상 임금보다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개월 : 부 200 / 모 200 합계 400
2개월 : 부 250 / 모 250 합계 500
3개월 : 부 300 / 모 300 합계 600
4개월 : 부 350 / 모 350 합계 700
5개월 : 부 400 / 모 400 합계 800
6개월 : 부 450 / 모 450 합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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