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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1.5%인상) 배경과 영향

by 블리블리박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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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다들 최저임금에 대해 아시나요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 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으나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7,530원으로 2017년(6,470원) 대비 16.4% 인상되었으며, 2019년은 10.9%인상은 8,350원으로, 2020년은 2.9%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7월14일 전년대비 1.5%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8,720원

1.5%가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 금액과 비슷합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로 취약계층을 타겟으로하는 최저임금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동결 대신 상징적인 인상률을 채택함으로써

동결 효과를 노린것 같습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474원입니다. 이 액수를 적용하여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 2480원입니다. 연봉으로 했을때는 2186만 976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별도로 수당이나 성과급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을 중요한 요소로 일자리가 생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때 초래될 수 있는 일자리 감축 효과의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변수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보장책 확충으로 지난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신 근로장려세제 같은 제도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편의점주에 대한 영향

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 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 6800원에 그칠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왔으나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임금정책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에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19팬데믹으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가 있으나 오르게 되어 더욱 생활고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히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주휴수당 폐지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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